여수해경, 출항 제한 위반·승선 정원 초과 어장관리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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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항 제한 위반·승선 정원 초과 어장관리선 적발
풍랑주의보에 출항한 16톤급 김양식 어장관리선, 승선원 3명 더타
  • 입력 : 2024. 11.29(금) 09:55
  • 여수=이경기 기자
출항 제한 위반·승선 정원 초과로 여수해경에 적발된 김양식 어장관리선.여수해경 제공
기상특보 발효로 출항이 제한된 상태에서 승선 정원까지 초과한 김 양식 어장관리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3시55분께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 호(승선원 8명)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호는 고흥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항했으며, 승선원 3명을 초과해 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어선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면 어선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단속된 어선은 5척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18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