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은 차량 화재시 시 초기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 북부소방 제공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7인승 이상의 차량 등에 설치하던 소화기 비치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 내부의 각종 연료와 오일, 가연물질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 진압이 이뤄진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의 안전 또한 지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