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민원 공무원 보호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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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북구, 민원 공무원 보호책 강화
관계부서 합동대책…4분야 24개 과제
  • 입력 : 2024. 10.17(목) 17:21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계부서 합동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폭언·폭행)로 인한 민원 담당자의 정신·신체적 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하반기 내에 민원처리법 개정을 전제로 △악성 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 등 민원 업무 전반을 다룬 4대 분야 24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악성 민원을 예방하고자 악성 전화 민원 종결 기준을 현행 30분에서 20분으로 강화하고 20분 경과 시 통화 종료 안내 음성이 송출되는 시스템이 설치된다.

또 방문 민원은 면담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예약제를 시범 도입해 민원인의 업무처리 지연 피해 예방을 도모한다.

악성 민원 대응 분야에는 체계적인 법정 대응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합동 솔루션팀 운영과 부서장 역할·책임 강화가 이뤄지며 피해 공무원에게는 심리 치유를 위해 필요한 특별휴가,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해 민원 공무원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규 및 민원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정기 시행,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배부를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해 상호 존중 민원 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민원 공무원은 모두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시행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9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북부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정부광주청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악성 민원 원스톱 대응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