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찢긴 채 발견된 무소속 오기원 전남 영광군수 후보 현수막.뉴시스 |
14일 영광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광군청 앞 사거리에 내걸린 오 후보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현수막에 인쇄된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가로 방향으로 길게 찢겨 나가 있었으며 신고 직후 교체됐다.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훼손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