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비자금은 최태원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드러났다. 노 관장은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관련 메모를 법원에 제출하며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 이 선경(현 SK)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1998년 김 여사의 메모에는 ‘904억 원’의 비자금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불법 보관과 불법 증여 등에 대한 의혹도 함께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노 전 대통령 일가는 지금까지 ‘노태우의 유산이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 가장해 왔다고 한다. 추징금 완납이 완료된 이후 수사가 더 이상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를 자녀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전직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남겼다는 “저의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유언이나 아들 재헌 씨가 수 차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대리 속죄’ 했던 노 전 대통령의 진정성도 훼손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뇌물을 받았다면 벌을 받고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법의 정의다. 관계 당국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자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 사안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유족들도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랐던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은닉 자산의 실체를 적극 밝혀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평가를 앞둔 노 전 대통령을 위한 가족들의 마지막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