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119.뉴시스 |
영암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18분께 영암 삼호읍 용앙리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공병을 실은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목포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햇빛이 비춰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