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청. 완도군 제공 |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 6000 건에 토지분 14억 5000만 원, 주택 2기분 1억 9700만 원 등 총 16억 4700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142211),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쓰인다”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