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홍보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
10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발생하며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급격하게 연소 확대돼 순식간에 전소되는 특징이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12월1일부터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김종률 남부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개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