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본회의서 '지역화폐법' 처리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주, 12일 본회의서 '지역화폐법' 처리
채상병·김건희 특검법도 검토
  • 입력 : 2024. 09.10(화) 16: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며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협상 상황 등에 따라선 12일 본회의에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