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기 싫어’ 현직 아이돌, 병원 진료기록 위조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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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군대 가기 싫어’ 현직 아이돌, 병원 진료기록 위조해 ‘재판’
  • 입력 : 2024. 09.10(화) 16:0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창원지방검찰청.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치현)는 현직 아이돌 그룹 가수인 A(30대)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현직 아이돌로 활동하며 의사 명의의 진료기록을 위조,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진료기록을 위조해 병역검사 결과를 낮춘 모친 B씨와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간호사 C씨도 각각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병무청을 속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는 기록상 나타난 진료기록 생성 컴퓨터의 로그 기록과 사건 전후 공범들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을 분석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 재수사를 통해 지난 5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모친 B씨를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간호사 C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병역검사 당시 제출된 MRI 영상 등을 2차례 의료감정(영상판독)해 병역감면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병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편,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3급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4급은 보충역으로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