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도 본청과 13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등을 감사한 결과 2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한 자치단체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관리자의 무단이탈을 알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자체는 공사관리관이 분기별 합동점검과 기성검사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소홀히 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승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곳도 있었다.
건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분야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지난 2022년 공사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동 아파트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고는 부실과 부패가 가져온 결과였다. 특히 화정동 아파트 붕괴는 시공 방법을 멋대로 바꾸고, 가설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탓에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다. 건축에 쓰인 콘트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마저 해체시킨 뒤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훼손된 치명적 이유도 안전불감증에 있다.
전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안전과 관련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사업자간 이권을 놓고 벌이는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 보강 공사 등 후속조치도 마찬가지다. 예산은 ‘펑펑’ 쓰면서 시공이 ‘부실’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