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5만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신고포상제 안내 포스터. 나주소방 제공 |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등이다.
신고내용은 중요 소방시설(수신기, 펌프 등) 고장 방치 및 차단·폐쇄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의 행위다.
불법행위 발견 시 48시간 이내에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와 나주소방 불법행위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소방 확인 결과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