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년7월16일)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되며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화순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들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