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역 인질극' 4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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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인질극' 40대 국민참여재판 요청에 불허 결정
  • 입력 : 2024. 08.06(화) 11:19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달 17일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앞서 지난 6월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서 돌연 의사를 번복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그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종합한 뒤 장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 공판 형태로 장씨에 대한 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30분께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분가량 대치 끝에 장씨를 붙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법원은 같은 달 6일 장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그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