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치 양식장.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제공 |
지원 대상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로,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신고 등을 진행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어가(법인)당 최대 3억 원으로 금리는 연 1%, 상환 방식은 2~3년 일시상환(분할해 중도상환 가능)이다. 어종별로 패류는 2년, 어류, 새우류, 자라류, 기타어류(내수면·해수면 포함) 등은 3년이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구매 계획서,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갖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전남해양수산과학원(관할지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http://www.jeonnam.g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http://ofsi.jeonnam.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신청한 양식어가 모두를 사업자로 선정해 총 439어가에 559억 원을 지원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하반기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양식어가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어업인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