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도의원, '원자력서 도민 안전 확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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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박원종 도의원, '원자력서 도민 안전 확보' 근거 마련
임시회서 '원자력 안전 조례안' 심의 통과
주변 환경 보전·도민 건강·안전 확보 기대
  • 입력 : 2024. 07.17(수) 16:25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영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17일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전남 원자력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방사능재난 등 대응을 위한 전남 원자력안전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 및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목과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원종 의원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 정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남 또한 원전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