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 '보조금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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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남구노인복지관 직원 2명 '보조금 부당 집행'
복지관, 소환 조사 후 파면 조치
과도 집행으로 950만원 상당 손실
  • 입력 : 2024. 07.02(화) 20:11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 남구청사.
광주남구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구비 지원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파면 징계를 받았다.

2일 광주 남구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진행한 복지관 자체 검사에서 식자재 구매 요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직원 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 구매 비용을 과다 집행해 복지관에 95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복지관은 올해 1월 남구에 있는 식료품 도매업체와 300여개의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맺었는데, 이들은 당초 계약단가보다 더 큰 비용을 복지관에 청구하며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복지관은 전날 소환 조사를 통해 이들의 행위가 해사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담당자 2명을 파면 조치했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복지관 내 회계 비위를 조사 중으로 도매업체와 복지관 직원들 간 연관성 여부, 최근 5개년 동안 복지관의 보조금 집행 내용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구는 도매업체로부터 95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추가 비위가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