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목포시 제공 |
3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로 지원대수는 2~3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을 통해 인터넷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차량 제작일이 오래된 순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열린시정고시·공고에서 확인가능하며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