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3명 신원 확인·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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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3명 신원 확인·작업중지명령
수습본부, 수사 경과 브리핑
  • 입력 : 2024. 06.26(수) 14:0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의 합동 감식 등을 통해 사망자 중 3명의 신원이 확인했으며 공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화성 화재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 11시40분께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다”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신원이 확인 사람은 3명”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신원이 확인됐던 한국 국적의 김모(52)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병원 이송 후 끝내 숨져 송산장례문화원으로 옮겨졌다.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남성으로 파악된 이모(46)씨는 숨진 채 발견돼 공장 인근 병원에 안치됐으며 앞서 실종자로 분류됐다가 수습된 김모(47)씨는 한국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과 법무부는 사망자들에 대한 DNA 일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은 전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고용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서다.

전날 오후 실시된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차 회의를 개최, 각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했으며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 당국이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