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숙소에 방화' 40대, 징역 23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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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동료 살해 숙소에 방화' 40대, 징역 23년…검찰 항소
양형 부당
  • 입력 : 2024. 06.25(화) 17:11
  • 목포=정기찬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동료를 살해하고 숙소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구형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이 잔혹성,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 유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 등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또 피고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차례 범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용인한 것에 비춰 볼때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직업소개소 숙소인 전남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던 20대 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3년,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 받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살인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숙소에서 잠자고 있던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두차례에 연이어 질렀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중형 선고와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A씨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