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母면회 거부당한 50대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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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요양병원 母면회 거부당한 50대 '흉기난동'
경찰 구속영장 신청
  • 입력 : 2024. 06.24(월) 16:43
  •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경찰 마크.
요양병원에서 모친 면회를 거부당한 50대 A씨가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위협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전남 곡성경찰은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2시30분께 곡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20여분간 흉기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위협하며 행패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서 면회를 거부하자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의료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었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전적이 있어 면회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