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 곳곳 ‘가게 앞 불법 데크’ 시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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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시내 곳곳 ‘가게 앞 불법 데크’ 시민 안전 위협
식당·카페 등 인도·차도 설치
가게 면적 늘리기 위해 활용
좁은 이면도로 대형사고 우려
"단속·철거 등 안전대책 마련”
  • 입력 : 2024. 06.23(일) 18:23
  •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지난 21일 오후 보행자들이 광주 북구 용봉동 식당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한 상가 나무데크 옆을 지나고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시내 곳곳에 설치된 가게 앞 데크들로 인해 도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철거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찾은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인근 식당가에는 차도와 인도 앞까지 점거하며 설치된 옥외 데크가 난무했다. 식당가 골목으로 차량과 배달 오토바이 등이 지나가자, 식사하러 나온 주민과 학생들은 데크 앞에 멈춰 아슬아슬하게 피하기도 했다. 아파트와 원룸촌 등이 밀집한 이곳 식당가 이면도로는 워낙 비좁은 데다 상가 이용자들의 불법주차도 많아 데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광주 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게 옥외 데크는 일반적으로 테라스나 계단 등의 형태로 설치돼 있다. 이는 업주가 가게 면적을 넓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해 손님을 더 받거나 옥외 홍보물 배치, 계단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통행로 앞에 설치된 데크가 대부분 불법 설치물이며, 데크 위에 각종 적치물을 쌓아놓기도 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46·47조 등에 따르면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물과 담장, 도로 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이와 유사한 구조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유지에 건축·대수선하는 경우도 관할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호프집 앞으로 옥외 데크가 설치돼 있고 데크 위로 홍보물을 비롯한 적치물이 쌓여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 윤준명 기자
시민들은 거리에 설치된 데크로 인해 원활한 통행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모(48)씨는 “광주 시내 식당가를 둘러보면 옥외 데크가 설치돼 있는 가게가 많다. 도보로 이면도로나 인도 위를 통행할 때 데크가 있는 경우 길이 좁아져 보행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며 “특히 어린이나 이동약자들은 데크에 걸려 넘어지거나 주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등 사고 발생에 취약하다. 일부 번화가의 경우 병목현상을 유발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에서 설치된 데크는 상당수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은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시민 통행 안전을 위한 관할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동우(26)씨는 “운전 중 마주 오는 차량과 보행자를 피하려다 튀어나온 데크에 차량이 흠집을 입고 일부 파손된 적도 있다”며 “도로 연석은 높이 등에 기준이 있어 차량이 훼손될 가능성이 적지만 데크는 계단 등의 용도로 임의 설치해 높이나 면적 등에 기준이 없고 가게마다 크기도 달라 예측하며 주행하기 어렵다. 좁은 이면도로를 통행할 때면 불안과 불편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는 인력 등의 한계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민원 등이 접수되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증축 신고·허가가 이뤄지지 않고 공공성을 침해하는 증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계도·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행정 절차가 5단계로 구성돼 즉각적인 철거 및 보완이 어렵고 단속 인력의 한계,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이 상가 신규 계약이나 증축 시 미신고 증축물이 건축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도로 통행상 시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니 허가받지 않은 옥외 증축물 설치를 자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