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지급하던 '농민수당'…법제화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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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지급하던 '농민수당'…법제화 첫발
  • 입력 : 2024. 06.19(수) 15:5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
조례를 통해 지급하고 있었던 농민수당이 법률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은 최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지자체장이 농민에게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법안은 국가가 농민수당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농민수당은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보니 지자체장 의지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다 달랐다.

전남·충북·전북·경북도는 60만원 씩 지급한다. 충남도는 1인가구에는 연간 80만원, 2인가구 이상에는 1명당 45만원을 주고, 강원도는 1농가당 연간 70만원, 제주도는 농민 1명당 40만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에겐 추가로 30만원을 준다.

이번 법안은 국가 지원을 통해 연 6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 지급액을 크게 확대한 게 특징이다. 문 의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우리 농어촌은 공동체 소멸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농어민 생계와 기본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의 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