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 ‘등·허리 통증’ 별일 없어도 골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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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노년 ‘등·허리 통증’ 별일 없어도 골절 발생한다
도움말=광주기독병원 백성년 진료과장
삶의 질 저하 직결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
오래 누워만 있어도 발병할 수 있어 '주의'
  • 입력 : 2024. 06.18(화) 09:22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기독병원 백성년 정형외과 진료과장이 환자와 상담을 통해 진단을 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노년으로 접어드는 65세 이상에서 등이나 허리의 통증이 발생한다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과도한 활동을 하거나 손상을 받지 않아도 그저 주저 앉는 정도의 낮은 강도만으로도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기독병원 백성년 정형외과 진료과장은 “척추뼈의 골절은 골절 양상에 따라 압박 골절, 방출성 골절, 골절-탈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서 “고령환자의 경우 골량이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동반돼 있을 수 있는데,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70세 이상의 전체 여성 중 25%, 80세 이상 여성 중 약 50%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백 진료과장에 따르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일반적으로 흉추(등뼈) 12번 척추뼈의 골절이 가장 흔하고, 요추(허리뼈) 1번, 요추(허리뼈) 2번의 빈도로 발생한다.

일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그냥 파스 붙이면 되겠지” 또는 “그냥 참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만성적인 흉-요추부의 후만 변형(척추가 뒤로 휜 정도)의 증가로 인한 시상 불균형이나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만성 통증, 또는 소화기계 장애 및 폐 기능 장애와 같은 내과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병의 확대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초기의 정확한 진단과 발빠른 치료다.

척추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면 진단을 위해 환자의 △병력 청취 △기저 질환 파악 △신체검사 △신경학적 검진을 시행하게 된다. 또 영상검사의 경우 단순방사선검사를 통해 척추뼈 전방의 압박률, 골절 양상 및 전체적인 척추뼈의 형태를 확인한다.

다만, 과거의 골절이 단순방사선검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으로 감염이나 종양 등을 감별하거나 동반된 다른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검사 혹은 골 주사 검사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 골다공증 확인을 위한 골밀도 검사와 전해질이나 비타민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검사도 필요할 수 있다.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은 대부분 골다공증 치료와 함께 보조기 착용을 통한 척추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제한하고, 통증 조절을 기반으로 하는 보존적 치료에 좋은 예후를 보인다. 다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 없을 경우, 선택적으로 경피적 추체 성형술이나 풍선 성형술 등을 시행, 피부를 통해 골절된 척추뼈 내부로 의료용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백 진료과장은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많은 환자에서 후유증으로 만성적인 통증, 척추 후만증, 활력 저하, 사망률 상승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환”이라면서 “척추 골절의 조기 발견과 예방 및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존적 및 수술적 치료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 진료과장은 이어 “나이가 많은 노인에게 압박골절이 잘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존적 치료를 위해 오랫동안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것조차 욕창, 폐렴, 요로감염, 심부정맥혈전증, 골다공증의 심화 및 근위축 등의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이 크다”면서 “고령의 환자가 등이나 허리의 통증을 호소한다면 정형외과 의사의 진료를 보기를 권유한다”고 말을 맺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