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이 신고 시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자동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의 경우 거래가 빈번하고,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래하는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있어 과태료 관련 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sjba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