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화순천 일원에서 이뤄지는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텐트 설치 등 불법행위 단속을 펼쳤다 |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천 내 둔치주차장은 침수 우려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로 인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서 인근 하천에 취사, 야영, 카라반 적치 등 하천 구역 금지 행위가 늘고 있다.
화순군은 현수막 및 차량 내 카라반 계고장 부착, 현장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화순군 건설교통실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의 보호와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