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인 기자 |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주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 교복 입찰 289건을 업자들이 담합해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광주시교육청은 업체 38곳에 5~6개월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광주 지역 교복업체 대다수가 입찰 제한을 받으면서 학교 측에서는 교복을 구할 길이 막막해졌다. 지난해 기준 교복을 착용하는 광주 중·고등학교 144곳 중 통상 동·하복을 구매하는 시기인 지난해 10월~2월까지 나라장터에 교복 입찰 공고를 낸 광주지역 학교는 27곳에 그쳤다. 나머지 학교는 1학기가 지난 뒤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광주 남구 A중학교는 “원래 11월부터 학생 교복 구매를 위해 입찰 공고를 올리고 동·하복을 동시에 구매해왔지만 작년 담합사태가 벌어지면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 하반기로 미뤘다”며 “현재 학생들은 자율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른들의 불공정행위는 결국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체들때문에 광주 학생들은 매년 1인당 6만원 이상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해왔으며 업체 대부분이 입찰 제한을 받은 현재에는 교복을 입고싶어도 입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만큼 학생들을 더욱 답답하게만 만들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교복자율화 시대에 교복이 없다고해서 학습과 교육에 큰 지장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교복이 주는 상징성, 특히 교복이 주는 소속감과 연대감으로 설레는 1학기를 꿈꿨을 아이들의 실망이 컸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교복담합 사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개인이 자율로 구매하던 고가의 교복이 부담된다는 여론이 일자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도입해 학교가 경쟁입찰로 교복 공동구매를 진행하게됐다. 도입 10년째지만 입찰 과정에서 업체가 담합을 벌이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민 물가 안정의 일환으로 ‘교복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를 광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사후 대책만으로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어려워보인다.
교육당국은 교복 관련 제도나 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른들의 때묻은 교복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