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수주계약 청탁한 인터넷신문 기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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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순천 수주계약 청탁한 인터넷신문 기자 법정구속
3개 업체 돌며 4800만원 챙겨
  • 입력 : 2024. 04.23(화) 18:1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공무원과 친분을 내세워 지자체 발주 물품 계약을 따낸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4824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3개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4824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대표들을 찾아가 순천시의 흙먼지털이기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계약 체결의 대가로 자신의 배우자 명의 등으로 추징금과 같은 금액을 송금 받았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고, 사업이 발주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같은 범행은 지자체 계약 절차의 공정성,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심에서 금품을 교부한 사람들과 합의했어도 이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정상이 아니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