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
올해 3월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행 활동을 전개했다.
화순군은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