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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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특별징수반 편성
  • 입력 : 2024. 04.22(월) 15:12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9일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상하수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고액 체납액 특별징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2469건이고, 체납액은 약 2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총액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은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면 고질 체납으로 변질해 징수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해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해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체납자는 감소하지 않았고,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를 사전독려하는 현장 징수 선행 활동을 전개했다.

화순군은 이후에도 미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수(단수)처분,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이라며 “체납으로 인해 단수나 재산이 압류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