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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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70대 노부부에 흉기 휘두른 40대 '살인죄' 적용
2명 사상
  • 입력 : 2024. 04.21(일) 15:00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북부경찰.
이웃인 70대 노부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45)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을 지나던 B 씨(71)의 머리를 흉기로 가격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됐다. 당시 B씨의 70대 남편 C씨도 눈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경찰은 법리를 검토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판단하고,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