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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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전복양식 지원금은 눈먼 돈? … 피해금 회수도 안돼
해남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공동작업·수익창출 없이 운영
해남지원, 8명 사기 등 혐의 집유
1년 가까이 피해금 회수 미적지근
“해수부 늦게 통보”… 郡-道 ‘불통’
  • 입력 : 2024. 04.18(목) 18:06
  • 양가람 기자·해남=전연수 기자
전복 양식을 이유로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해남 어촌계 회원들이 사기 등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지 1년이 돼 가도록 피해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해수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 전남도도 뒤늦게 부랴부랴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는 등 불통 논란도 일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8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해남군 자율어촌계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전복 육성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꾸며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국비 50%·군비 40%·자부담 10%)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내고 타인 명의 계좌로 수천만원 보조금을 수령해 채무 변제를 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쓴 혐의(사기·업무상횡령)다. 어촌계원 및 자율공동체 회원이던 피고인들 역시 A씨 범행에 가담해 전복 가두리 시설 등을 교부받은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를 받는다.

해남군은 해당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지난 2014년~2018년 전복 가두리 시설 설치나 관리선 기관 구입 등에 쓰일 비용으로 총 4억439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실제 가두리 양식장은 소수 인원만이 사용하는 등 ‘공동 작업을 통한 공동 수익 창출’이라는 애초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해당 공동체는 공동체 모범 사례로 인정돼 매년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관리 감독을 맡은 지자체가 해마다 이상없다고 승인해 준 탓이다.

당시 해남군청 담당 공무원이던 B씨는 “한국수산회가 관리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1200개인데 평가를 거쳐 우수 공동체를 선정 후 유형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당 공동체는 그 기준에 부합할 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던 것”이라며 “다만 사후관리, 즉 공동관리가 되지 못한 부분이 문제되는 건데, (당시 제가) 놓쳐서 그렇게 된 점은 인정한다. 따로 제보 받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알 수 없는 부분다”이라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전남도 감사 때 사후관리 소홀 부분이 인정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상황 속 공동체 관계자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두 차례 해외 관광을 다녀오거나 어촌계원 20명이 인당 500만원씩 총 1억원을 나눠갖기도 했다. 뒤늦게 법의 심판까지 받았지만 판결 선고 1년이 다 돼도록 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해당 보조금 5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받는다. 오는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군청 고문변호사에게 부정수급액 환수 여부에 대해 자문했고 2015~2018년 보조사업 내용만 환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전남도에 제재부가금 500%(6억1573만5000원)와 보조금 1억2969만4000원을 환수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당시 도는 ‘해수부로부터 공소제기 전에 반환명령을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있어 (환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답했다. 하루빨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정부 차원의 뚜렷한 결정이 없으니 시간만 흐르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수부 답이 늦어져 최근에야 환수 결정이 났다며 법적 절차를 거쳐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친환경수산과 관계자는 “지난 1월초 해수부로부터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환수 금액 문제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 듯 하다”며 “사전통지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군에서 환수 후 해수부 통보에 따라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된다. 군측에 (해수부 결정을) 전달했는데 아직 보고가 안된 듯 하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9월부터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령에서는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양가람 기자·해남=전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