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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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입력 : 2024. 04.14(일) 13:36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숙박·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계단·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를 위한 신고포상제가 인명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한다”며 “시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