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이용객 1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인 목포 해상케이블카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정보와 캐치프레이즈가 담긴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관광객 대상으로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제공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지난 달 도청 등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