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어도 한 자자체에만 일괄 신고 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 인터넷 웹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진영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신고 기간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하여 미리 신고·납부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