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4월 '산불 특별대책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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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산림청, 4월 '산불 특별대책기간' 지정
인원 증원 및 비상근무 체계 강화
헬기 전진 배치 등 초기진화 앞장
  • 입력 : 2024. 04.01(월) 17:35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산림청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이달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원천차단 총력대응에 나선다.

산림청은 매년 4월이 양간지풍 등 국지성 강풍으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별대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인원 증원,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고 드론감시단운영 및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늘리는 등 산불감시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산불취약지역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건조·강풍 특보시 32개 드론감시단을 운영하고, 위험지역에는 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고 군부대 등에 헬기 지원을 확대해 산불 초기 진화에도 앞장선다는 예정이다. 악천후에 대비해 고성능 산불진화차 1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 특수진화대 435명도 광역 단위로 운영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동시다발·대형화되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