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중인 자로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며 사업 신청부지는 소유 농지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농지여야 한다.
지원 내용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3300㎡ 이하로 시설하우스 신축 및 부대 시설 1억1000만원, 물품 2000만원 한도로 70% 보조·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4월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화순군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3)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