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군민 안전보험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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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군민 안전보험보장 확대
5종 추가 총 29종
  • 입력 : 2024. 03.27(수) 11:10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보장받는다.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총 5종목을 추가해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무안군청 안전총괄과(061-450-5813)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