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진원, 광주·호남권역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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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남경진원, 광주·호남권역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모집
  • 입력 : 2024. 03.26(화) 18:09
  • 박간재 기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함께 광주·호남권(전남·전북·광주·제주) 소재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공모사업으로 전북경진원과 2021년부터 컨소시엄으로 운영해 왔으며 올해 광주경일재단이 참여하여 광주호남권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경영안정 컨설팅 ▲기업가형육성 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구분되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수출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최대 4일까지 비용(국비 90%, 자부담 10%)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5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네 컨설팅’도 신설되었다.

기업가형 컨설팅은 ‘23년 경영 안정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기존 컨설팅에 이은 소상공인 성장 발판을 마련해준다. 지원 분야로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 개선 ▲수출 등으로 컨설팅 최대 2일(국비100%)과 경영개선 바우처 최대 300만원(국비 80%·자부담 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4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연중 상시 방문 접수 할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을 희망 소상공인·예비창업자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24(www.sbiz24.kr) 공지사항의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남경진원 경영컨설팅지원팀 (061-288-3861)으로 상담하면 된다.

이성희 원장은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1:1 맞춤형 현장 방문 컨설팅은 소상공인에 도움이 크다”며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