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탈출' 막아라"…초과근무상한 올리고 민원공무원 승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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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공직 탈출' 막아라"…초과근무상한 올리고 민원공무원 승진 우대
'행안부-인사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발표
국가직, 불가피한 초과근무 상한 월57시간→월100시간
지방직은 초과시 공통 수당 기준 마련…일 상한 12만원
민원공무원, 업무수당 추가 지급…내달 중 종합대책마련
  • 입력 : 2024. 03.26(화) 17:15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공직을 떠나는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초과근무 상한 기준을 올리고,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공직 이탈 현상은 5년 사이 가속화하고 있다. 2019년 6663명에 불과하던 5년 미만 조기퇴직자는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일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3만원의 민원업무수당이 추가 지급되고 승진 시 가점 부여도 적극 권고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달 중 민원 공무원 보호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 서비스 평가 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민원공무원에게 심리지원을 확대하고 민원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조직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순직공무원 예우도 강화해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만일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되면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가피한 초과근무시 금전 보상도 강화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 57시간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또 지금까지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방직 처우도 현실화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나 기념식 등에 차출됐을 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근무시 6만원, 4시간 초과시에는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방공무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무원이 학사 취득 목적으로 연수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목적의 무급 휴직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은 고졸 인재가 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전공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고, 교육기관 협업을 통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은 현재 국가직만 시행 중인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글로벌 역량 함양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직 청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합심해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