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불법행위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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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입력 : 2024. 03.26(화) 15:02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포스터.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건축물의 비상구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위반행위는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자동방화셔터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 등)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온라인(누리집·국민신문고)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훼손·차단 하는 행위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