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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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송치
작년 4월 광주서 "5·18 북한 소행" 발언
5·18단체,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고발 총 4건…경찰, 병합 수사해 檢 송치
  • 입력 : 2024. 04.28(일) 14:37
  • 오지현 기자·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암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