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서 C-4(단기취업) 및 E-8(계절근로자)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단기간 집중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안착단계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계절근로자가 없이는 농어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매년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적 팽창세인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 제도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오는 한계다. 과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몇 안 될 때는 다른 업무를 겸한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관리하기에 큰 무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군의 일반직 공무원이 외국인 선발, 운영 등에 따른 전문성 부재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시·군에 맡겨둔 계절근로자 관리 업무를 정부가 나서 관할해야 할 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기관을 정부가 나서 지정하고, 모집·교육 등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합법적인 수수료를 정해 과다한 빚으로 고통받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둘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계절근로자만큼은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업무가 이원화되고 관련 법률이 각각 적용되면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입출국 관리에 중점을 둔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는 법률이 아닌 법무부 내부 지침 수준으로만 규정되면서,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피해사례가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사각지대의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한민국으로 일자리를 찾으러 온 같은 조건의 외국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짧게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절근로자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나서 국가 단위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입출국 관리, 근로자·지역·국가단위 인력모집 및 관리, 온라인 인권침해 신고 등 전산을 통해 일원화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근로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외국인고용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의 노동인권을 반드시 보장받도록 해줘야 한다.
지금의 농어촌은 초고령화되는 것을 넘어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러한 농어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결국 우리 농어촌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되새겨 모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농어촌 사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당면한 숙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