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노 광주시의원. |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 △접종 종류 및 횟수를 명시한 기존 조항을 삭제해 향후 방역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지원’이라는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변경 등이다.
이명노 의원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원 대상 기준이 명확해지고 시의 재정 여건에 맞는 유연한 사업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