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이혼 후 10년간 가족수당 챙긴 광주시 공무원 1개월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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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남일보]이혼 후 10년간 가족수당 챙긴 광주시 공무원 1개월 정직
환수조치·승진 취소 가능도 논의
  • 입력 : 2024. 03.20(수) 16:10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동안 부당하게 가족수당을 수령한 광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시 감사실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편과의 이혼사실을 소속기관에 알리지 않고 가족수당을 챙긴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5급)씨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A씨가 부당수령한 가족수당 29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했으며 최근 승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취소가 가능한 지 논의할 예정이다.

A씨는 10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도 보고없이 수년간 가족수당을 수령해 오다 감사를 통해 적발됐으며 지난해 말 5급 승진대상에 포함돼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지난달 말께 승진 임용됐다.

A씨가 10년동안 부당 수령한 수당은 480만원(매월 4만원)과 복지포인트 100만원 등 총 580만원 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중징계가 결정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며 “부당수령한 가족수당은 환수 가능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절반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징계 대상자는 1년 6개월동안 승진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A씨의 경우 감사기간에 승진 됐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