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목포해경이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한 선박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목포해경은 15일 오후 8시 56분께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 D호(5.6톤, 무등록선)의 확인 요청을 접수 후 경비함정을 급파, 해군과 함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D호를 1시간에 걸쳐 추격해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검거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밀항을 시도하던 A씨(30대·남)는 전세사기(약 5억원 상당) 혐의로 타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피의자였다.
밀항 알선책 B씨(60대·남·선원)는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 C씨(40대·남·선장)의 배를 이용해 지난 15일 오후 7시 경 진도에서 출항해 중국 인근 공해상에서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작전은 평소 군·경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해상 치안을 유지한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