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게임 화폐를 현금으로…' 17억 불법 환전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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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남일보]'게임 화폐를 현금으로…' 17억 불법 환전한 일당 검거
  • 입력 : 2024. 03.12(화) 11:15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온라인 게임 화폐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17억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40대 A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사무실 3곳을 운영하며 게임 이용자들에게 온라인 화폐를 매입해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게임 사이트 채팅 등에 ‘게임 화폐를 산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하고, 게임 전용 화폐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비싸게 되팔았다.

또 일부러 게임에서 패배해 구매자들의 게임 포인트를 올려주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9만여회에 거쳐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취한 부당이익만 17억여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나머지 일당은 범죄 가담 정도가 미흡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모두 조사에서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