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종이다.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읍 거주자는 군청(별관 1층 휴게실)에서, 면 단위 거주자는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도권 및 광역과 마찬가지로 전남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계절 관리제 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라면서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