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학교비리 공익제보 교사 재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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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남일보]광주 학교비리 공익제보 교사 재징계 취소
행정소송 패소하자 감봉 2개월 처분
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 통보에 취소
  • 입력 : 2024. 02.22(목) 18:24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교사노동조합.
교내 비리를 제보한 교사에게 보복성으로 징계를 시도한 광주 광산구의 한 사립고가 다시 징계를 의결했다가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5일 A고 징계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인 B씨를 대상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의결했으나 공익제보 보호 요청을 받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지당해 결국 취소했다.

앞서 A고 전 이사장이었던 C씨는 현재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C씨의 전임 이사장인 D씨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교사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같은 사학비리를 제보하며 광주시교육청의 조사에 협조한 B씨를 대상으로 A고는 지난 2020년 해임과 임용취소 처분등을 내리며 보복에 나섰고 결국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소송 결과 A고가 패소했다.

이후 다시 징계를 시도했으나 B씨와 광주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사실을 전달받은 광주시교육청이 A고의 처분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제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A고등학교가 공익제보교사 괴롭히기를 완전 중단하고 속히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