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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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전남일보]광주 남부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
  • 입력 : 2024. 02.22(목) 14:48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지난 16일 오후 남구 대촌동 소재 주택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남구 대촌동 소재 주택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한 남부소방서 출동대(차량 13대·인원 31명)는 현장 도착 35분 만에 완전히 불을 껐다.

화재 원인은 주택가 인근 텃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가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로 인해 인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과 차량 1대를 포함한 84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영농폐기물(농업부산물) 소각 또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포함된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벌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대상이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남구 관내 최근 3년(2021년~2023년) 간 발생한 화재(258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119건으로 2건 중 1건 꼴이다”며 “대촌동 관내에서 쓰레기 소각 중 임야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분들께서는 쓰레기 소각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화재예방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