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친인척 관계에 있는 A씨가 명절선물 과일세트 판매 문자를 보내자 연락을 취해 ‘잘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강 군수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 군수로부터 ‘선거에서 잘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받았다’고 1·2심에서 증언한 A씨가 ‘강 군수에 대한 법정 증언은 고발사주에 따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검찰에 자수했다.
강 군수는 돈을 준 건 맞지만 선거 관련 기부 행위가 아니고 A씨가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사주를 받아 신고한 것이라며 1·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 군수의 유죄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A씨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향후 상고심에서 재판 결과가 바뀌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